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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스마트렌씽(ip:)
작성일 2012-10-08 20:23:38
조회 347
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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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아래와 같습니다.
[물품 파손]
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배상 + 대여를 못한 기간 동안 연장 요금 청구
[물품 분실]
분실로 인한 새제품 가격 배상 + 대여를 못한 기간 동안 연장 요금 청구
* 단, 파손과 분실 모두 저희 고객센터로 미리 연락주셔야 연장 요금 처리 가 가능하며, 무단 연체의 경우 연장요금=>연체요금(1일 대여요금)으로 청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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